고속통신 전용회선 이용보조 제도는 , 시마네현내 입지기업이 , 1Mbps 이상의 고속통신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연구개발이나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려고 할 때 , 그 회선이용료의 1/2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.
◆ 보조방법
기업이 각년 3월 , 6월 , 9월 ,12월 말일까지 지불한 대상경비에 대해 , 그 지불한 금액의 1/2, 또는 5,000만엔 (회선의 종단이 시마네현내 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, 1,000만엔) 중 적은 금액을 조성합니다 .
단 , 경비보조대상 통신비가 년 100만엔 미만일 경우는 보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.
◆ 대상기업
1. 연구개발형 기업
고속통신전용회선을 활용하여 현내 사업소에서 연구개발을 착수하는 회사 혹은 개인으로 , 이하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.
1) 매상고에 대한 시험연구비의 비율이 3% 를 넘을 경우
2) 새로운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그 사업화를 행할 경우
2. 연구개발지원 기업
이하의 어느 쪽인가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혹은 개인 .
1) 소프트 산업 (하단 별표에서 제시하는 업종을 말한다)
2) 인재육성기관 (학교교육법 (1947년 법률 제 26호) 제 1조에서 규정하는 대학 , 고등전문학교 및 동 법 제 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전문학교이며 산업의 고도화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말한 다 . (국공립 제외))
3) 시험연구기관 (자연과학연구소 , 인문사회연구소 및 사회과학연구소를 말한다)
4) 기타 , 현 지사가 시마네현의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의 창출을 도모하고 , 그 지원효과가 높다고 인정한 업종
별표 |
소프트웨어업 , 정보처리서비스업 , 정보제공서비스업 , 광고대리업 , 디스플레이업 , 비파괴검사업 디자인업 , 기계설계업 , 광고 컨설턴트업 , 엔지니어링업 , 디지털 컨텐츠업 , 데이터센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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